국민연금 '연금 재테크' 막힌다!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입법예고

 

국민연금 추납, '연금 재테크' 공식 깨지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추가납부(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소액 보험료를 내고 추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리던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혹시 '국민연금 추납'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소 보험료만 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알뜰한 노후 준비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이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바로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죠! 😊

 


국민연금 추납 제도, 왜 필요할까요? 🤔

먼저 '추납(추후납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추납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랍니다.

💡 알아두세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등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추납해서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 '연금 재테크' 논란 📊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일부에서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겼어요. 현행 제도는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거 미납 보험료를 산정하거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월 9만 원)만 내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10년 치(최대 119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낮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했음에도, 나중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성실하게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 주의하세요!
이러한 방식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성실한 대다수 가입자들의 연금 기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 개정안 내용 🧮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경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추납 신청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구분 현행 방식 (변경 전) 개정안 (변경 후)
산정 기준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 '가입 자격 재취득 시 소득' 또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중 더 높은 금액
특징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월 9만원) 기준으로 추납 가능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형평성 제고

즉, 과거에 직장 등에 다녀 소득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임의가입해서 추납할 경우, 과거 직장에서 내던 소득 기반 보험료와 현재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추납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최소 보험료만 내고 큰 혜택을 보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셈이죠.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한 내용, 카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변경 핵심 요약

변경 목적: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연금 재테크' 편법 방지
변경 내용: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을 신청 시점 보험료에서 실질 소득 기반 보험료로 변경
주요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을 추후 납부하려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입법예고 후 수개월 내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추납을 신청해서 내고 있는 사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추납을 신청하여 납부 중인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 활동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과거 소득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추납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임의가입 최소보험료(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추납 제도 변경은 더 공정하고 튼튼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국민연금,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발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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